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일부 통행 방법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통행, 정체된 도로에서의 끼어들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행자 보호나 사고 시 구호 조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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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명 존중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2.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3항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특례 적용 중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교통안전의 핵심이므로, 긴급 상황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
3.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정체 상황 등에서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특례 조항입니다. |
4.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2항은 긴급자동차가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정체된 도로에서 다른 차들 사이로 나아가는, 즉 '끼어들기'와 같은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