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통행, 끼어들기 등 통행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례는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되므로, 긴급자동차라도 교통안전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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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은 긴급자동차가 통행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3.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교통 정체를 피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특례입니다. |
4.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제23조(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정체된 도로에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긴급자동차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정체 구간에서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