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때 교통상의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만, 보행자 보호나 사고 후 구호 조치 등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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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조치는 모든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긴급한 임무 수행 중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권한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29조제3항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일반 자동차와 다른 통행 방법이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는 교통 정체 시 매우 유용합니다. |
4.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 끼어들기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때 제23조(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체된 도로에서의 끼어들기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