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는 딱 하나예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사람한테 신청한다는 거죠. 보기에는 도로교통공단, 지자체장, 시험장장, 시·도경찰청장이 나란히 놓여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각자 역할을 분리해 보면 금방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어요. 처분의 주체가 곧 그 처분과 연결된 교육 신청을 받는 창구가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시·도경찰청장)이에요.
역할 분리
- 공단 — 교육을 '실시'하는 집행 기관
- 시험장 — 신규 면허·적성검사·갱신 같은 발급 업무
- 지자체장 — 주정차 단속이나 도로 시설 관리 같은 지역 행정
- 시·도경찰청장 — 면허 행정처분 + 그와 연결된 교육 신청 창구
같은 원리로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 시·도경찰청장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사람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신청 대상' → 행정처분 주체가 같으니 동일
💡 시험팁
'교육 실시 = 공단 / 처분·신청 = 시·도경찰청장' 두 줄로 끊어두면 충분하고, 실제로 정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신청 창구가 경찰청 쪽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