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có khả năng bị xử phạt đình chỉ bằng lái xe do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nếu muốn tham gia khóa giáo dục khuyến nghị về an toàn giao thông đặc biệt thì phải đăng ký với ai?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lái xe uống rượu bia)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딱 하나예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사람한테 신청한다는 거죠. 보기에는 도로교통공단, 지자체장, 시험장장, 시·도경찰청장이 나란히 놓여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각자 역할을 분리해 보면 금방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어요. 처분의 주체가 곧 그 처분과 연결된 교육 신청을 받는 창구가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시·도경찰청장)이에요.

역할 분리
  • 공단 — 교육을 '실시'하는 집행 기관
  • 시험장 — 신규 면허·적성검사·갱신 같은 발급 업무
  • 지자체장 — 주정차 단속이나 도로 시설 관리 같은 지역 행정
  • 시·도경찰청장 — 면허 행정처분 + 그와 연결된 교육 신청 창구
같은 원리로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 시·도경찰청장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사람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신청 대상' → 행정처분 주체가 같으니 동일
💡 시험팁

'교육 실시 = 공단 / 처분·신청 = 시·도경찰청장' 두 줄로 끊어두면 충분하고, 실제로 정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신청 창구가 경찰청 쪽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