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가 예상될 때, 정지 기간 감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의 주관 기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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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韩国道路交通公团理事长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교육 신청 및 행정 처분 관리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교육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2. 住所所在地地方自治团体负责人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일부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나 교통안전교육 신청 업무는 관할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는 경찰 소관 업무에 해당합니다. |
3. 驾照考场负责人 운전면허 시험장장은 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면허에 대한 정지 처분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 신청 업무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
4. 市、道警察厅厅长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발급, 정지, 취소 등 모든 행정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