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받은 사람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처분 감경을 위해 받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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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지만, 교육 '신청'의 주체는 아닙니다. 교육 신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로 관할 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 시설 관리 등 지역 교통 행정을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와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신청 업무는 경찰의 소관 업무이므로 오답입니다. |
3. 운전면허 시험장장 운전면허 시험장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관련 교육 신청은 운전면허 시험장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시 ․ 도경찰청장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3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처분 감경과 관련된 교육 신청도 해당 기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