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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TWO of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emergency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10호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차량의 종류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운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이더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만을 긴급자동차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긴급 우편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정비나 퇴원 환자 수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1. A fire truck going to a repair shop for repairs

오답입니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이지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만 해당됩니다. 고장 수리를 위해 정비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과 같은 긴급한 용무가 아니므로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작동해서는 안 되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A vehicle transporting patients that are injured or in a critical condition, or transporting blood for transfus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합니다. 이는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승용차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나 혈액을 운송할 경우,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긴급자동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An ambulance transporting a patient discharged from a medical institution

오답입니다. 구급차라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원하는 환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닌, 안정된 상태에서의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구급차는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인 것이 아니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운전자들도 양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4. A vehicle authorized by the commissioner of City/Do (Province) police agency to transport urgent postal mail, etc.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택배나 우편물과는 달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긴급 문서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입니다. 경찰의 지정이라는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