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TWO are considered emergency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10호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의 본질은 차종이 아니라 "지금 그 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예요. 보기를 보면 소방차·구급차 같은 익숙한 단어가 등장해서 반사적으로 고르고 싶어지지만, 정의는 차종이 아닌 용도 기준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라고 못 박아 두었어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이라면 일반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로 보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지정을 받고 긴급 우편물을 나르는 차도 포함돼요.

그래서 답은 2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정비 공장 가는 소방차 — 차종은 맞지만 용도가 긴급하지 않아 탈락
  • ③ 퇴원 환자 태운 구급차 — "구급차=무조건 긴급"이라는 고정관념에 잘 속음. 퇴원은 긴급 용도 아님
같은 원리로
  •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차량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경우" → 긴급자동차 아님
  • "경호 업무 중인 자동차" → 긴급자동차 인정
💡 시험팁

차종 단어에 반응하지 말고 뒤에 붙은 "왜 가는 중인지"부터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사이렌·경광등이 켜져 있을 때만 양보 의무가 발동된다는 점, 같은 맥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