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10호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정해진 종류이면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만 인정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수송이나 지정된 긴급 우편물 운송은 이에 해당하지만, 정비나 단순 환자 이송은 긴급한 용도로 보지 않습니다.
설명 |
---|
1.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소방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고장 수리를 위한 이동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이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
2.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긴급한 목적에 부합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
3.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이지만, 퇴원 환자 이송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긴급한 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생명의 위급함을 긴급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
4.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지정 및 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