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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10호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단순히 차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일 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와, 법령에 따라 지정을 받고 긴급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동차가 정답입니다.

설명

1.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소방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고장 수리를 위해 정비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닙니다. 화재 진압, 구조 등 긴급 상황 출동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2.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는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해당 목적을 수행 중인 일반 차량까지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3.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구급차라 하더라도 퇴원하는 환자를 수송하는 것은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이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지정 절차와 긴급한 용도를 모두 충족하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