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普通机动车运送病危患者时,可以被认定为是紧急车辆的措施是?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의 본질은 "주변에게 긴급함을 알려 양보를 받는 것"이에요. 이 한 줄만 잡으면 보기 네 개가 한 번에 정리되거든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인정받는다"는 표현 때문에 무언가 공식 절차(허가, 호송)가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예요.
환자가 위독한 순간에 경찰서 허가받고 호송차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 운행임을 "표시"하면 긴급자동차로 인정해줘요. 핵심은 사전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신호 전달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보기에 '허가·호송·신고' 같은 단어가 보이면 함정으로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 가족을 병원에 급히 모실 일이 생기면 비상등을 켜고 가시는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