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普通机动车运送病危患者时,可以被认定为是紧急车辆的措施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의 본질은 "주변에게 긴급함을 알려 양보를 받는 것"이에요. 이 한 줄만 잡으면 보기 네 개가 한 번에 정리되거든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인정받는다"는 표현 때문에 무언가 공식 절차(허가, 호송)가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예요.

📖 근거

환자가 위독한 순간에 경찰서 허가받고 호송차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 운행임을 "표시"하면 긴급자동차로 인정해줘요. 핵심은 사전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신호 전달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④ — "인정"이라는 단어에 걸려 공식 절차(허가·호송·신고)를 떠올린 함정
같은 원리로
  •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 사이렌·경광등을 켜서 외부에 알리는 쪽이 정답
  • "일반차가 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을 했을 때 특례를 받으려면?" → 비상등 점등 여부가 갈림길
  • 모두 "외부에 알렸느냐"로 환원
💡 시험팁

보기에 '허가·호송·신고' 같은 단어가 보이면 함정으로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 가족을 병원에 급히 모실 일이 생기면 비상등을 켜고 가시는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