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 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주변에 긴급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를 유도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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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2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일반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려 안전하게 양보를 받기 위함입니다. |
3.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오답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행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다른 교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긴급 운행 중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경찰차 등의 호송을 받으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이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도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는 것만으로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