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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 자동차로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의 운행임을 표시해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를 유도하여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1.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 상황에서 사전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는 등 긴급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일반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긴급상황을 알려 양보를 받기 위함입니다.

3.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오답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운행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상황을 인지할 수 없어 양보를 받기 어렵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반드시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서 긴급상황임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경찰차 등의 유도를 받는 경우에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는 일반 자동차가 단독으로 운행할 경우,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