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xe cứu hỏa hay xe cấp cứu cần vượt lên trước trong khu vực cấm vượt hoặc vượt quá tốc độ thì phải làm thế nào để được hưởng ngoại lệ?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의 본질은 "다른 운전자가 알아챌 수 있어야 봐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헷갈리게 느껴지는 건 보기 1·3번에 경음기, 전조등처럼 '소리 내고 불 켜는' 비슷한 장치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는 특례 적용 요건을 두 겹으로 규정해요. ①자동차관리법상 긴급자동차 구조를 갖출 것(=하드웨어), ②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신호). 이 둘이 합쳐져야 앞지르기 금지나 속도 초과 같은 특례가 작동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경음기 — '소리'라는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콕 집은 신호 수단이 아님
  • ③ 전조등 — '빛'이 비슷하지만 법이 콕 집은 신호 수단은 사이렌·경광등 딱 두 가지
같은 원리로
  • "긴급자동차가 사이렌 없이 빨간불을 통과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아니오
  •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이 아닐 때도 특례 적용되는가?" → 아니오
  • 둘 다 '구조+신호+긴급용도' 세 박자가 핵심
💡 시험팁

보기에 '사이렌·경광등'이 보이면 그게 거의 정답이고, 실제 운전 중 사이렌·경광등이 켜진 차를 만나면 즉시 진로를 양보하는 게 이 조항의 짝꿍 의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