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车与救护车等车辆想要在禁止超车区域进行超车,或行使可超速行驶的特权时,应当采取的措施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의 본질은 "다른 운전자가 알아챌 수 있어야 봐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헷갈리게 느껴지는 건 보기 1·3번에 경음기, 전조등처럼 '소리 내고 불 켜는' 비슷한 장치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는 특례 적용 요건을 두 겹으로 규정해요. ①자동차관리법상 긴급자동차 구조를 갖출 것(=하드웨어), ②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신호). 이 둘이 합쳐져야 앞지르기 금지나 속도 초과 같은 특례가 작동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경음기 — '소리'라는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콕 집은 신호 수단이 아님
  • ③ 전조등 — '빛'이 비슷하지만 법이 콕 집은 신호 수단은 사이렌·경광등 딱 두 가지
같은 원리로
  • "긴급자동차가 사이렌 없이 빨간불을 통과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아니오
  •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이 아닐 때도 특례 적용되는가?" → 아니오
  • 둘 다 '구조+신호+긴급용도' 세 박자가 핵심
💡 시험팁

보기에 '사이렌·경광등'이 보이면 그게 거의 정답이고, 실제 운전 중 사이렌·경광등이 켜진 차를 만나면 즉시 진로를 양보하는 게 이 조항의 짝꿍 의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