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구역 통과 등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등 긴급한 운행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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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当鸣笛行驶。 경음기(클랙슨)는 일반적인 위험 경고나 주의 환기를 위해 사용되며, 긴급자동차의 법적 특례를 부여하는 신호 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명확하고 법적인 신호는 사이렌과 경광등입니다. |
2. 应当具备《机动车管理法》规定的车辆安全运行所需的结构,并开启警灯或鸣笛。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를 갖추고, 우선 통행이나 속도 제한 등 법규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
3. 应当开启前照灯行驶。 전조등은 야간이나 터널, 악천후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본 등화 장치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법적 신호 수단이 아니므로, 전조등만 켜는 것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4. 无需采取特别措施也可以行使特权。 긴급자동차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속도 초과 등의 법규를 위반하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사이렌이나 경광등으로 긴급 상황임을 알려야 특례가 적용되며, 이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