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 법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상황임을 다른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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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当鸣笛行驶。 경음기는 일반적인 위험 방지나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긴급자동차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식적인 신호 수단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특례 적용 요건으로 '사이렌 또는 경광등'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应当具备《机动车管理法》规定的车辆安全运行所需的结构,并开启警灯或鸣笛。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1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법 제30조의 특례(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를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를 갖추고, 둘째,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 应当开启前照灯行驶。 전조등은 야간이나 터널, 악천후 시 시야 확보를 위한 기본 등화 장치일 뿐, 긴급상황을 알리는 고유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조등 점등만으로는 법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4. 无需采取特别措施也可以行使特权。 특별한 조치 없이 긴급자동차가 임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한다면,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특례 적용 시 반드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