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구역 통과 등 법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긴급상황임을 알려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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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경음기는 일반적인 위험 경고 신호일 뿐, 긴급자동차의 법규 특례 적용을 위한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특례 적용을 위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만 울리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속도 초과, 앞지르기 등 법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긴급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
3.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전조등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야 확보를 위한 기본 장치이며, 긴급상황을 알리는 법적 신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요건은 사이렌과 경광등이므로, 전조등만 켜는 것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4.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이렌이나 경광등 없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주변에 긴급상황임을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