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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하는 등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 법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상황임을 다른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1.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경음기는 일반적인 위험 방지나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긴급자동차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식적인 신호 수단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특례 적용 요건으로 '사이렌 또는 경광등'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1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법 제30조의 특례(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를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를 갖추고, 둘째,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전조등은 야간이나 터널, 악천후 시 시야 확보를 위한 기본 등화 장치일 뿐, 긴급상황을 알리는 고유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조등 점등만으로는 법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조치 없이 긴급자동차가 임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한다면,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특례 적용 시 반드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