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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하고,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모든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 하지만,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와 경호용 차량은 예외입니다. 단속 대상에게 미리 알려주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밀한 단속을 위해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

1. 불법 주차 단속용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용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2. 소방차

소방차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1분 1초가 시급한 긴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상황의 위급성을 알리고 신속하게 통행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은 필수이며,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3. 구급차

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자동차이므로,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반드시 켜야 하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 사실을 미리 알리면 위반 차량이 속도를 줄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