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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하고,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 하지만, 속도위반 단속 등 일부 긴급자동차는 단속 목적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속 대상 차량이 미리 알아채고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불법 주차 단속용 자동차

오답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용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긴급한 용무를 수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방차

오답입니다. 소방차는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이라는 긴급한 용무를 위해 출동하는 대표적인 긴급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고 안전하게 우선 통행하기 위해 반드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구급차

오답입니다. 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매우 긴급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통행 권한을 확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긴급 상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반드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4.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속도위반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속 시 사이렌을 울린다면 위반 차량이 미리 속도를 줄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