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nội dung nào sau đây mà xe khẩn cấp không được áp dụng ngoại lệ?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차량 흐름에 관한 규정이냐, 사람(보행자)의 생명에 관한 규정이냐"예요. 12개 조항이 줄줄이 나와서 외워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단순하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0조가 풀어주는 건 속도·앞지르기·끼어들기·신호·중앙선·주정차처럼 전부 '차끼리의 약속'이에요. 긴급한 임무를 위해 차들 사이의 룰은 양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행자 보호는 차원이 달라요. 보행자는 도로 위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서, 아무리 긴급자동차라도 사람의 생명까지 양보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30조 조문 어디에도 보행자 보호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②·③ — 조문에 그대로 나열돼 있어서 오히려 "너무 당연한데?" 하고 의심한 경우가 많지만, 차끼리의 약속에 해당해 특례 적용
같은 원리로
  • "긴급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 → 안 됨. 차끼리의 룰은 풀리지만 사람 보호는 안 풀림
💡 시험팁

보기에 '보행자'가 보이면 특례에서 빠진다고 바로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때조차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