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는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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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机动车等的限速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임무를 수행할 때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禁止超车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앞지르기 금지 장소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 禁止汇入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정체된 도로 등에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끼어들기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1분 1초가 급한 긴급 상황에서 길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례입니다. |
4. 保护行人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