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는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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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임무를 수행할 때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앞지르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앞지르기 금지 장소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정체된 도로 등에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끼어들기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1분 1초가 급한 긴급 상황에서 길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례입니다. |
4. 보행자 보호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