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 다양한 교통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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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목적 수행 시 속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는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므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대표적인 특례 중 하나입니다. |
2. 앞지르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0조 제2호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앞지르기 금지 규정(제22조)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되지만,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통행을 위해 이러한 장소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며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
3.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차량 정체 등으로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일반 차량에게 금지되나, 긴급자동차는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4.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항에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