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 다양한 교통법규의 특례를 적용받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즉,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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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호에 따라, 제17조에 명시된 자동차 속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화재 진압과 같이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인 긴급 업무의 특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앞지르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교통 정체 상황에서도 긴급자동차는 다른 차량을 안전하게 앞질러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므로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
3.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호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는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차선 변경과 이동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특례가 인정됩니다. |
4. 보행자 보호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항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