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부근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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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ải tạm dừng để tránh giao lộ.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차로 내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2. Dừng ngay lập tức tại vị trí hiện tại. 교차로 내 또는 진입 경로에서 즉시 정지하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거나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서의 정지는 위험한 행동이며 법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
3. Đi chậm rồi rẽ phải. 긴급자동차는 최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서행하며 우회전을 계속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9조의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출동을 지체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4. Đi nhanh qua giao lộ rồi tiếp tục chạy.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려는 행동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긴급자동차나 차량의 동선을 예측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규는 '신속 통과'가 아닌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