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차로 내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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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mporarily stop, avoiding the intersect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Stop right where you are. 오답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즉시 정지하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을 악화시키고, 뒤따르는 다른 차량과의 추돌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Slow down, and turn right. 오답입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계속하는 행위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긴급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는 자신의 주행을 멈추고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
4. Pass through the intersection quickly and continue driving.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긴급자동차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 방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