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차로 내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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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즉시 현 위치에서 정지한다. 오답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즉시 정지하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을 악화시키고, 뒤따르는 다른 차량과의 추돌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계속하는 행위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긴급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는 자신의 주행을 멈추고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
4.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후 계속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긴급자동차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 방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