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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taken when an emergency vehicle driving with an emergency siren on approach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는 교차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피양 방법이 다릅니다. 문제의 상황처럼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상황에 맞게 진로를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1. When an emergency vehicle approaches an intersection, drivers of other vehicles must stop at the left edge of the intersection.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On the road other than the intersection, other vehicles should yield so that emergency vehicles can pass firs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Drive faster than the emergency vehicle.

긴급자동차보다 빨리 지나가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우선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했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양보하는 것이 운전자의 법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4. Stop temporarily and wait until the emergency vehicle passes.

주행 중인 차로에 그대로 멈추면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 위험이 있고,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등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