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taken when an emergency vehicle driving with an emergency siren on approach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양보는 "내가 지금 교차로 안이냐, 밖이냐"로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를 보면 '일시정지'와 '진로양보'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두 행동은 장소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해 두었고, 제5항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우측으로 진로를 양보하라고 규정해요. 즉, 교차로 = 빠져나와서 멈춤, 교차로 외 = 우측으로 비켜줌, 이 한 줄이 전부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좌측 가장자리 + 교차로 내 — 두 단어 모두 틀림
  • ④ 일시정지 — '일시정지'라는 단어에 끌렸지만, 편도 1차로에서 그 자리에 그냥 서 버리면 오히려 길을 막아버림
같은 원리로
  • "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가 접근할 때 운전자의 행동은?" → '교차로를 피해 우측에 일시정지'
  • "고속도로 본선에서 구급차가 뒤따라올 때는?" → '우측 차로로 진로양보'
💡 시험팁

보기에 '교차로'가 보이면 '피해서 정지', 안 보이면 '양보'로 끊어서 읽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사이렌이 들리면 먼저 내 위치가 교차로 안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을 만들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