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taken when an emergency vehicle
driving with an emergency siren on approaches?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양보는 "내가 지금 교차로 안이냐, 밖이냐"로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를 보면 '일시정지'와 '진로양보'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두 행동은 장소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해 두었고, 제5항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우측으로 진로를 양보하라고 규정해요. 즉, 교차로 = 빠져나와서 멈춤, 교차로 외 = 우측으로 비켜줌, 이 한 줄이 전부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보기에 '교차로'가 보이면 '피해서 정지', 안 보이면 '양보'로 끊어서 읽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사이렌이 들리면 먼저 내 위치가 교차로 안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을 만들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