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는 교차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피양 방법이 다릅니다. 문제의 상황처럼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상황에 맞게 진로를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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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2.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긴급자동차보다 빨리 지나가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우선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했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양보하는 것이 운전자의 법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
4.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주행 중인 차로에 그대로 멈추면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 위험이 있고,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등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