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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운전자는 교차로 부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맞으며,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양보 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사고 예방과 생명 구조의 핵심입니다.

설명

1.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부에 정지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 경로를 막아 더 큰 혼잡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긴급자동차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추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멈추면 긴급자동차가 아예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진로 양보'는 길을 비켜주는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