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에서는 피해서 일시정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교차로 외의 상황을 묻고 있으므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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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등의 신속한 통행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등 안전하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
3.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앞지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므로,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피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