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양보는 "내가 지금 교차로 안이냐, 밖이냐"로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를 보면 '일시정지'와 '진로양보'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두 행동은 장소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해 두었고, 제5항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우측으로 진로를 양보하라고 규정해요. 즉, 교차로 = 빠져나와서 멈춤, 교차로 외 = 우측으로 비켜줌, 이 한 줄이 전부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좌측 가장자리 + 교차로 내 — 두 단어 모두 틀림
  • ④ 일시정지 — '일시정지'라는 단어에 끌렸지만, 편도 1차로에서 그 자리에 그냥 서 버리면 오히려 길을 막아버림
같은 원리로
  • "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가 접근할 때 운전자의 행동은?" → '교차로를 피해 우측에 일시정지'
  • "고속도로 본선에서 구급차가 뒤따라올 때는?" → '우측 차로로 진로양보'
💡 시험팁

보기에 '교차로'가 보이면 '피해서 정지', 안 보이면 '양보'로 끊어서 읽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사이렌이 들리면 먼저 내 위치가 교차로 안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을 만들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