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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에서는 피해서 일시정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교차로 외의 상황을 묻고 있으므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명

1.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등의 신속한 통행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등 안전하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3.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앞지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므로,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피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