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운전자는 교차로 부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맞으며,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양보 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사고 예방과 생명 구조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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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부에 정지하면 긴급자동차의 통행 경로를 막아 더 큰 혼잡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긴급자동차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추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멈추면 긴급자동차가 아예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진로 양보'는 길을 비켜주는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