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024.12.1. 시행)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이륜자동차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
1. Xe ô tô con có từ 5 chỗ ngồi trở lên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족용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 화재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
2. Xe chở khách 승합자동차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므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다중이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
3. Xe chở hàng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행이 잦고, 때로는 위험물을 적재할 수도 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초기 진압을 통한 대형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
4. Xe máy 이륜자동차는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