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motor vehicle that is required to install or place a fire extinguisher?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 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024.12.1. 시행)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소화기 의무 차량은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싣거나, 특수한 작업을 하는 차"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이 문제가 헷갈리게 느껴지는 건 보기 네 개가 다 '자동차'라서 똑같아 보이기 때문인데, 기준은 차의 종류가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예요.

📖 근거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①5인승 이상 승용 ②승합 ③화물 ④특수자동차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해요(기존 7인승 → 5인승으로 확대).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본인만 타고, 구조상 소화기를 둘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5인승 — "5인승 정도면 자가용인데 의무일까?" 싶지만 2024년 개정으로 확대됨
같은 원리로
  • "특수자동차는 의무 대상인가?" → 의무 대상 맞음
  • "택시(승용) 1인 운행이라 면제되는가?" → 5인승 이상이면 의무
💡 시험팁

'이륜=제외'만 잡으면 끝나고, 실제로는 5인승 자가용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한 번 점검해 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