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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哪种机动车不需要设置或备置灭火器?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024.12.1. 시행)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이륜자동차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1. 核载人数为5人以上的轿车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족용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 화재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2. 客车

승합자동차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므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다중이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3. 货车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행이 잦고, 때로는 위험물을 적재할 수도 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초기 진압을 통한 대형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4. 两轮机动车

이륜자동차는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