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024.12.1. 시행)
운전선생 자체해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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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되어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합니다. |
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므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가연성 물질 등 다양한 화물을 운반하여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
4.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보기 중 유일하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