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024.12.1. 시행)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성상 의무 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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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흔한 자가용도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 2. 승합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승합자동차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대형 인명 피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 3. 화물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소화기 의무 설치 차량입니다. 장시간 운행이 잦고, 적재 화물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입니다. | 
| 4. 이륜자동차 정답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