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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방법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거리 확보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앞차와의 추돌을 막고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명

1.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안전지대에 주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를 지킨다는 이유로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3.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돌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4.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앞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