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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방법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통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운전의 핵심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주차와 교차로 내 황색 신호 정지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1.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차마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안전지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제32조 제3호)

2.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황색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진입 전에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3.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앞차가 예기치 않게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4.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