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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방법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통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운전의 기본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정해진 통행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좌측 통행)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1.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마는 안전지대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황색 신호는 정지선 직전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4.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간의 예측 가능한 통행 규칙을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