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거리 확보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앞차와의 추돌을 막고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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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안전지대에 주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를 지킨다는 이유로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3.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돌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
4.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앞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