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차로와 그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의 좌측으로,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우측 앞지르기나 무리한 차선 변경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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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은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앞지르기 전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앞지르기 대상 차량 및 반대 차선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법입니다. |
2.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속도 제한)와 제21조(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앞지르기는 반드시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빨리 추월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은 명확하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앞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겹칠 위험이 커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4.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한 후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빠르게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앞지르기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는 후사경(룸미러)을 통해 추월한 차량의 '전체 모습'이 보일 때까지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추월한 차가 보이지 않을 때 빠르게 진입하면 급하게 끼어드는 '칼치기'가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