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한 앞지르기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에 따라 앞차의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앞지르기 후 진입 시에는 후사경을 통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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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고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에 따른 기본 원칙으로,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조치입니다. |
2.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앞지르기를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된 최고속도 제한은 모든 주행 상황에 적용되므로, 앞지르기 시에도 반드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속도위반은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
3.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앞차가 좌회전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뿐, 안전이 확인된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4.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한 후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빠르게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앞지르기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는 후사경(룸미러)을 통해 방금 앞지른 차량이 '충분히 보일 때'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후사경에 보이지 않을 때 진입하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