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5인승 이상)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운전선생 자체해설
수소대형승합자동차는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관련 특별교육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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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답입니다. 수소자동차는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및 별표31에 따라 가스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소 연료의 특성과 안전 관리 방법을 숙지하기 위함입니다. |
2. 한국산업안전공단 오답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수소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특정 차량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한국도로교통공단 오답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일반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등을 담당하지만, 수소와 같은 고압가스 연료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스안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4. 한국도로공사 오답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운전자 교육, 특히 수소자동차와 같은 전문 분야의 교육은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