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5인승 이상)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수소차 교육의 주관 기관을 묻는 문제는 '연료의 본질이 무엇이냐'만 따라가면 한 번에 풀려요. 보기에 도로교통공단·산업안전공단처럼 운전 교육과 연관 있어 보이는 이름이 섞여 있어 헷갈리게 만들어졌는데, 핵심은 수소가 자동차 연료이기 이전에 '고압가스'라는 점이에요.

📖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31은 고압가스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차정원 35인 이상 수소대형승합차 운전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답은 1번(한국가스안전공사)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도로교통공단 — '운전' 면허·교통안전 영역이라서 '가스' 안전 영역과는 관할이 갈림
같은 원리로
  • 'LPG 충전소 운전원 안전교육은 어디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소충전소 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기관은?' →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료가 '고압가스'면 기관은 가스안전공사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 시험팁

보기에 '가스'라는 단어가 있는지 먼저 스캔하시고, 실제로 수소버스를 몰게 되신다면 운전면허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특별교육 이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