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5인승 이상)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수소차 교육의 주관 기관을 묻는 문제는 '연료의 본질이 무엇이냐'만 따라가면 한 번에 풀려요. 보기에 도로교통공단·산업안전공단처럼 운전 교육과 연관 있어 보이는 이름이 섞여 있어 헷갈리게 만들어졌는데, 핵심은 수소가 자동차 연료이기 이전에 '고압가스'라는 점이에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31은 고압가스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차정원 35인 이상 수소대형승합차 운전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답은 1번(한국가스안전공사)이에요.
연료가 '고압가스'면 기관은 가스안전공사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기에 '가스'라는 단어가 있는지 먼저 스캔하시고, 실제로 수소버스를 몰게 되신다면 운전면허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특별교육 이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