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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차로에 접근하여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서행으로 회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회전 지점 3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진로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진입할 차로의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1. 방향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미터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등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내 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며, 갑작스러운 감속이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2.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며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도로 위의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차로 직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 대부분 실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로 차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취지에 따라,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이미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좌측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진입해야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신속하게'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는 보행자, 자전거, 다른 차량 등 다양한 교통 상황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통과하기보다는 속도를 줄여 주변 위험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