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접근하여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서행으로 회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회전 지점 3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진로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진입할 차로의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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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미터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등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내 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며, 갑작스러운 감속이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
2.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며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도로 위의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차로 직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 대부분 실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로 차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취지에 따라,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이미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좌측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진입해야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신속하게'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는 보행자, 자전거, 다른 차량 등 다양한 교통 상황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통과하기보다는 속도를 줄여 주변 위험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