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접근하여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으로 회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방향지시등을 30미터 전부터 미리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진로를 알려주고,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신속한 통과나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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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미터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뒤따르는 차량이나 주변 차량에게 내 주행 방향을 미리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
2.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며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설치된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 시 위험이 따르는 구간에 설치되므로, 이 구간에서는 차선을 바꾸지 않고 주행하던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
3.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전 시 좌측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심각한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
4.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우회전하는 것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