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버스전용차로(BRT) 구간 시내도로로 주행 중일 경우 버스정류장이 중앙에 위치하고 횡단보도 길이가 짧아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가 많으므로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좌측 버스정류장과 우측 보도 양쪽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예측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방어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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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않도록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며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 사용하거나 연속으로 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험 방지 목적이 아닌 끼어들기 예방을 위한 경음기 사용은 소음 유발 행위이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 우측의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는 모든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복잡한 시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언제든 무단 횡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입니다. |
3. 좌측의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중앙 버스정류장은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차도를 건너야 하므로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나타남이나 무단횡단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인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적색신호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신호등의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여 신속하게 통과하려는 행위는 신호위반으로 이어져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황색 신호에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므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