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버스전용차로(BRT) 구간 시내도로로 주행 중일 경우 버스정류장이 중앙에 위치하고 횡단보도 길이가 짧아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가 많으므로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좌측 정류장과 우측 차도 양측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위험이 큽니다. 중앙 버스정류장 주변은 보행자 출현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고,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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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않도록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며 주행한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2. 우측의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도와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가 차량 속도를 오판하고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상 우측 보행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좌측의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도로 중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차도로 나오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급하게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
4. 적색신호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통과하려는 행동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준수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교차로에서는 감속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