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버스전용차로(BRT) 구간 시내도로로 주행 중일 경우 버스정류장이 중앙에 위치하고 횡단보도 길이가 짧아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가 많으므로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중앙 정류장과 도로 우측 인도 양쪽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단횡단 가능성에 주의하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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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않도록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며 주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소음 발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가 아닌 위협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
2. 우측의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라도 우측 인도에서 나오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
3. 좌측의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중앙 버스정류장은 승하차하는 보행자가 많고, 버스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적색신호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적색 신호로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신속하게 통과하려는 행위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신호 변경에 대비하여 감속하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