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비보호'라는 이름처럼,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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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rn left on the green light if there is no vehicle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정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표시면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의 의미에 따른 정확한 통행 방법입니다. |
2. Turn left on the red light when all the vehicle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come to a stop before the stop line.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색 등화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신호위반 행위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 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3. If an accident occurs while you are making an unprotected left turn on the green light, you will be held guilty of violating driving safety rules. 정답입니다.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비보호'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4. If an accident occurs while you are making an unprotected left turn on the red light, you will be held guilty of violating driving safety rules.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서 좌회전하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선택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