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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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向无驶来车辆时,一定要在绿灯时左转弯。 이 선택지는 비보호좌회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 要在红灯亮起后,对向驶来的车辆都停在停止线前时左转弯。 적색등화는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이므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3. 在绿灯亮起后进行非保护左转弯时,如果发生事故则会以违反安全驾驶义务予以处罚。 '비보호'의 의미는 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4. 在红灯亮起后进行非保护左转弯时,如果发生事故则会以违反安全驾驶义务予以处罚。 적색등화에서의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는 안전운전의무 위반보다 훨씬 중한 위반 사항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