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만약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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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向无驶来车辆时,一定要在绿灯时左转弯。 정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녹색 등화는 직진 및 우회전을 허용하며,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도 허용합니다. 단,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할 때만 해야 합니다. |
2. 要在红灯亮起后,对向驶来的车辆都停在停止线前时左转弯。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적색 등화가 아닌 녹색 등화에서만 가능합니다. |
3. 在绿灯亮起后进行非保护左转弯时,如果发生事故则会以违反安全驾驶义务予以处罚。 정답입니다. '비보호'의 의미는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좌회전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
4. 在红灯亮起后进行非保护左转弯时,如果发生事故则会以违反安全驾驶义务予以处罚。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아닌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