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2조의 제2항 관련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운전선생 자체 해설
비보호좌회전의 본질은 "신호는 지키되, 마주 오는 차에게 양보한다"라는 두 단계 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4번을 정답으로 착각하는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표현이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등화에서만 허용돼요. 그래서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그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니라 더 무거운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그래서 답은 1번·3번이에요. 둘 다 "녹색 또는 직진 신호 + 마주 오는 차 방해 금지" 두 조건을 모두 충족.
비보호 문제가 나오면 "녹색등 + 양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보기만 고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마주 오는 차 흐름이 끊기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