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2조의 제2항 관련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녹색등에서 마주오는 차량 없을 때 하고, 양방향 직진 신호시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답은 1, 3번이다.
설명 |
|---|
1. 녹색등화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여야 한다. 녹색등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가능. 도로교통법상 비보호좌회전 시 직진 우선 원칙 준수. |
2. 신호와 관계없이 마주오는 차량의 방해가 없다면 언제든지 좌회전 할 수 있다. 오답. 신호 무시 불가. 녹색등 외에는 좌회전 금지되어 위반. |
3. 양방향 직진 신호시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한다. 양방향 직진 신호시 마주오는 차량 방해하지 않게 안전 좌회전. 도로교통법 제27조 준수. |
4.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오답. 적색등에서 좌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으로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