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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설명

    1.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비보호좌회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마주 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적색등화는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이므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3. 녹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비보호'의 의미는 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4. 적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적색등화에서의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는 안전운전의무 위반보다 훨씬 중한 위반 사항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