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2조의 제2항 관련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운전선생 자체 해설

비보호좌회전의 본질은 "신호는 지키되, 마주 오는 차에게 양보한다"라는 두 단계 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4번을 정답으로 착각하는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표현이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등화에서만 허용돼요. 그래서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그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니라 더 무거운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그래서 답은 1번·3번이에요. 둘 다 "녹색 또는 직진 신호 + 마주 오는 차 방해 금지" 두 조건을 모두 충족.

🔍 오답 분석
  • ④ 적색신호 좌회전 = 안전운전의무 위반 — 위반 항목 자체를 바꿔치기한 함정. 실제로는 신호위반
같은 원리로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 신호위반
  • "황색신호에 좌회전 진입했다면?" → 신호위반
  • 비보호의 '보호 없음'은 신호가 아니라 좌회전 전용 보호신호가 없다는 뜻
💡 시험팁

비보호 문제가 나오면 "녹색등 + 양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보기만 고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마주 오는 차 흐름이 끊기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