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2조의 제2항 관련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녹색등에서 마주오는 차량 없을 때 하고, 양방향 직진 신호시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답은 1, 3번이다.

설명

1. 녹색등화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여야 한다.

녹색등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가능. 도로교통법상 비보호좌회전 시 직진 우선 원칙 준수.

2. 신호와 관계없이 마주오는 차량의 방해가 없다면 언제든지 좌회전 할 수 있다.

오답. 신호 무시 불가. 녹색등 외에는 좌회전 금지되어 위반.

3. 양방향 직진 신호시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한다.

양방향 직진 신호시 마주오는 차량 방해하지 않게 안전 좌회전. 도로교통법 제27조 준수.

4.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오답. 적색등에서 좌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으로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