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비보호'라는 이름처럼,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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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표시면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의 의미에 따른 정확한 통행 방법입니다. |
2. 마주 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색 등화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신호위반 행위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 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3. 녹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답입니다.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비보호'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4. 적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서 좌회전하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선택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