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만약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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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녹색 등화는 직진 및 우회전을 허용하며,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도 허용합니다. 단,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할 때만 해야 합니다. |
2. 마주 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적색 등화가 아닌 녹색 등화에서만 가능합니다. |
3. 녹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답입니다. '비보호'의 의미는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좌회전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
4. 적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아닌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