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저감을 통해 도로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5030정책의 일환으로 2021.4.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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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时速20公里以内 오답입니다. 시속 20km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속도이며, 일반적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제한 속도는 아닙니다. |
2. 时速30公里以内 오답입니다. 시속 30km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제한 속도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내입니다. |
3. 时速40公里以内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의 특성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40km로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법령상 기본 제한 속도는 아닙니다. |
4. 时速50公里以内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