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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속도 저감을 통해 도로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5030정책의 일환으로 2021. 4.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함.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시속 20킬로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시속 20km는 보행자우선도로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매우 낮은 속도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적인 도로 제한속도로는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시속 30km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구역에 적용되는 제한속도입니다. 일반 도로와는 구분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3. 시속 40킬로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시속 4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4.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이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