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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속도 저감을 통해 도로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5030정책의 일환으로 2021. 4.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입니다.

설명

1. 시속 20킬로미터 이내

시속 20km/h는 도로 폭이 매우 좁은 생활도로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속도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보편적인 제한 속도는 아닙니다.

2.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시속 30km/h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구역의 제한 속도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 속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3. 시속 40킬로미터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의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는 시속 50km/h이므로 오답입니다.

4.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