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속도 저감을 통해 도로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5030정책의 일환으로 2021. 4.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함.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하나만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에 20·30·40·50이 쭉 나열되니까 마치 숫자 네 개를 다 외워야 할 것 같지만, 사실 핵심 키워드는 단 두 개, '50'과 '30'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정책의 뼈대는 간단해요. 일반도로의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는 시속 50km 이내, 그 안에서도 보행자가 더 취약한 '보호구역·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 그래서 정책 이름 자체가 50-30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문제가 묻는 게 '일반도로'이거든요.

🔍 오답 분석
  • ② 30km — 어린이보호구역 기준과 헷갈림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 30km
  •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에서의 최고속도는?" → 60km까지 가능
  • 숫자가 바뀌어도 '도시부 50, 보호구역 30, 예외 노선 60' 이 세 묶음으로 정리
💡 시험팁

'일반도로=50'으로 바로 찍고, 실제 운전에서는 도시 진입 표지를 본 순간 계기판을 50 아래로 맞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