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저감을 통해 도로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5030정책의 일환으로 2021. 4.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함.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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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20킬로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시속 20km는 보행자우선도로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매우 낮은 속도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적인 도로 제한속도로는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
2.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시속 30km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구역에 적용되는 제한속도입니다. 일반 도로와는 구분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3. 시속 40킬로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시속 4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
4.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이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