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저감을 통해 도로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5030정책의 일환으로 2021. 4.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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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20킬로미터 이내 시속 20km/h는 도로 폭이 매우 좁은 생활도로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속도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보편적인 제한 속도는 아닙니다. |
2.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시속 30km/h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구역의 제한 속도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 속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3. 시속 40킬로미터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의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는 시속 50km/h이므로 오답입니다. |
4.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