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speed for a passenger car traveling on an expressway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① 2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최고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따라 정해진 속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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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 km/h 시속 60km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낮습니다. |
2. 70 km/h 시속 70km는 일부 도로 기준이나 오르막 등 제한 속도입니다. |
3. 80 km/h 시속 80km는 도시국도 등 다른 도로의 최고속도입니다. |
4. 90 km/h 정답. 도로교통법 제72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 시속 90km로 주행 가능(제한표지 없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