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speed for a passenger car traveling on an expressway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① 2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단순해요. 도로의 격(格)이 높아질수록 허용 속도도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기에 60·70·80·90이 나란히 깔려 있으니 무엇을 어디에 매칭할지 헷갈리게 설계된 문제인데, 사실 숫자 네 개를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보면 속도 체계가 계단식으로 짜여 있어요. 일반도로(주거·상업·공업지역 외)는 6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9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는 8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100km/h(일부 구간 110~120km/h)로 올라가요. 자동차전용도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는 없지만 고속도로보단 한 급 아래"인 도로라서 90km/h가 배정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80km/h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속도와 헷갈린 결과
같은 원리로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승용차 최고속도는?" → 차로 수가 적어 80km/h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 100km/h
💡 시험팁

"자동차전용=90"만 키워드로 잡고, 실제 운전에서는 표지판 제한속도가 법정속도보다 우선한다는 점만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