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speed for a passenger car traveling on an expressway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① 2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최고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따라 정해진 속도입니다.

설명

1. 60 km/h

시속 60km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낮습니다.

2. 70 km/h

시속 70km는 일부 도로 기준이나 오르막 등 제한 속도입니다.

3. 80 km/h

시속 80km는 도시국도 등 다른 도로의 최고속도입니다.

4. 90 km/h

정답. 도로교통법 제72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 시속 90km로 주행 가능(제한표지 없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