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在汽车专用道路上,最高速度为多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① 2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최고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따라 정해진 속도입니다.

설명

1. 最高时速为 60 公里

시속 60km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낮습니다.

2. 最高时速为 70 公里

시속 70km는 일부 도로 기준이나 오르막 등 제한 속도입니다.

3. 最高时速为 80 公里。

시속 80km는 도시국도 등 다른 도로의 최고속도입니다.

4. 最高时速为 90 公里。

정답. 도로교통법 제72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 시속 90km로 주행 가능(제한표지 없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