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인 경우 주의하며 통행, 적색점멸인 경우 일시정지 한다. 교차로 접근 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는 것은 상대방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교통 흐름이 만나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적색 점멸 신호에는 일시정지, 황색 점멸 신호에는 서행해야 하며, 상향등 사용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위험합니다.
설명 |
|---|
1. 신호등이 적색 점멸인 경우 서행한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점멸하는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교통 상황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서행은 황색 점멸 신호의 통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
2. 신호등이 황색 점멸인 경우 빠르게 통행한다. 신호등이 황색으로 점멸하는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빠르게 통행'하는 것은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
3.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교차로 내에서의 무리한 앞지르기는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4. 교차로 접근 시 전조등을 항상 상향으로 켜고 진행한다. 교차로 접근 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마주 오는 차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