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의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시험에서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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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ường hợp bị mất chứng minh nhân dân thì có thể sử dụng giấy xác nhận đăng ký xin cấp chứng minh nhân dâ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시 본인 확인 절차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Nếu không thể xác minh danh tính của bản thân bằng giấy tờ tùy thân hoặc bằng dấu vân tay thì không thể đăng dự thi.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발급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Thông tin vân tay có thể được đối chiếu và xác minh bằng phương pháp điện tử mà không cần sự đồng ý của người đăng ký.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4. Trường hợp từ chối xác minh danh tính có thể bị từ chối cấp giấy phép lái xe.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명서 제시나 지문정보 확인 등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