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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令》规定,下列关于核实申请办理驾照人员本人身份流程的说明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7조의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시험에서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1. 如果身份证不慎丢失,可用身份证补办证明书代替。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시 본인 확인 절차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 如果无法通过身份证明文件或指纹信息核实本人身份,则无法应试。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발급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3. 未经申请人同意,可以利用电子方式对照核实指纹信息。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4. 拒绝接受本人验证时,可拒绝签发驾照。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명서 제시나 지문정보 확인 등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