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지문정보'가 일반 신분 확인이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라는 점이에요. 보기들이 모두 그럴듯해 보여서 헷갈리는데, 함정은 ③번 문장 안에 숨어 있는 '동의 없이'라는 네 글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의2를 보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을 대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지문 대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 동의가 전제돼야 해요.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응시할 수 없다' — 단정적으로 느껴져서 틀려 보이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응시 자체가 막히는 게 맞음
같은 원리로

'경찰관은 음주측정 시 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혈할 수 있다' → 채혈은 신체에 대한 침습이라 본인 동의 또는 영장이 필요하니 똑같이 틀린 보기.

💡 시험팁

생체정보·신체관련 보기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세요. 실전에서는 지문 등록할 때 직원이 동의서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