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지문정보'가 일반 신분 확인이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라는 점이에요. 보기들이 모두 그럴듯해 보여서 헷갈리는데, 함정은 ③번 문장 안에 숨어 있는 '동의 없이'라는 네 글자예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를 보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을 대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지문 대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 동의가 전제돼야 해요.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경찰관은 음주측정 시 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혈할 수 있다' → 채혈은 신체에 대한 침습이라 본인 동의 또는 영장이 필요하니 똑같이 틀린 보기.
생체정보·신체관련 보기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세요. 실전에서는 지문 등록할 때 직원이 동의서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