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시험 시 본인 확인은 필수이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문 정보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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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사진, 인적사항,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시 신분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에 명시된 유효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
2.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타인에 의한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나 지문 정보 등으로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 및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지문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4.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나 지문 정보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 발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