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시 본인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이때 지문 정보를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것은 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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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 신분증명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므로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타인이 대리로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나 지문정보 등으로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이는 운전면허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개인의 지문 정보는 민감한 생체 정보에 해당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은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4.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본인 여부 확인은 운전면허 발급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명서 제시나 지문 정보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