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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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다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2.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하는 것은 회전 반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다른 차로 차량과 충돌 위험을 높이는 '교차로중심선침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와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
4.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