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인 3번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며, 이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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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통과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우회전 시에는 서행해야 하며,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가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하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신속한 통과는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
2.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한다.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르면, 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돌면 반대편 차선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3.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
4.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통과한다’는 부분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