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 muốn rẽ phải tại đoạn đường giao nhau có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và không có tín hiệu phụ trợ riêng cho xe.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 hành vi nào sau đây là không đúng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좌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우회전의 핵심은 "내가 만난 신호가 적색이냐 아니냐"이지, 다른 차의 흐름이 아니에요. 4번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운전자가 실제로 우회전할 때 "옆 차로 차만 안 막으면 되지"라고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신호 단위로 행동을 못 박아 두었어요. 적색등화나 좌회전 화살표(직진·우회전에는 적색과 같은 의미)일 때는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정지선 직전 일시정지가 의무, 녹색등화일 때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해요.

즉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내 차량신호'이지 '다른 차의 교통 상황'이 아니에요.

🔍 오답 분석
  • ④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 신호 의무를 덮어쓰려는 함정 표현
같은 원리로
  • "적색신호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통과해도 된다" → 틀림 (보행자 유무가 아니라 차량신호가 기준)
  • "녹색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 맞음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 시험팁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신호 의무를 덮어쓰려는 함정 신호로 읽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우회전 전에 무조건 내 신호등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