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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iver intends to make a right turn at an intersection where traffic signals are present but auxiliary signals for vehicles are not installed.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량 신호등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설명

1. If the traffic signal has turned red, a temporary stop must be made in front of the stop line regardless of the signal light for pedestrians at the crosswalk.

올바른 설명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2. If the traffic signal has turned green, a right turn may be made without making a temporary stop in front of the stop line.

올바른 설명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기본적으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어, 적색 신호처럼 의무적인 일시정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3. When the vehicle signal is a left-turn signal, regardless of the pedestrian signal at the crosswalk, you must come to a complete stop just before the stop line.

올바른 설명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직진 및 우회전 방향의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적색 신호일 때와 동일하게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4. Regardless of the traffic signal, a right turn may be made without making a temporary stop when it does not impede other vehicles.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모든 차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