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좌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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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3.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는 적색 신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
4.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준수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