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좌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적색(좌회전 신호 포함)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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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및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2.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운전자는 직진 차량과 동일하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정지선 앞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에게만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는 적색 신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4.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