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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의 신호가 있고 차량보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령상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좌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적색(좌회전 신호 포함)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1.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및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2.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운전자는 직진 차량과 동일하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정지선 앞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에게만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는 적색 신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