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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③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④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하는 상습적인 초고속 운전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1.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만 명시한 이 선택지는 처벌 기준의 일부만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2.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초고속 위험 운전을 막기 위한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3.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운전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1회' 운전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2회 위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3회 이상부터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벌금액도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4.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100km 이하는)하여 운전한 사람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벌금액인 50만 원은 실제 규정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