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③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④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3회 이상 반복하는 초고속 상습 운전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설명

1.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오답입니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 벌금이나 구류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2.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습적인 초고속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3.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운전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상습 초고속 운전 처벌 기준은 '3회 이상'입니다. 또한 1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므로(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2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4.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오답입니다. 최고속도를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로 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규정보다 높은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