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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하는 상습적인 초고속 과속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해당 법규의 처벌 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1.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르면,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구류가 아닌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2.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는 상습적인 초고속 운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운전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법규에서 가중 처벌하는 기준은 '3회 이상'입니다. 2회 위반의 경우, 각각의 위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위반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4.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제시된 처벌 기준인 50만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 법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