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giải thích nào sau đây là hợp lý nhất về việc chạy xe chậm trên đường giao nha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서행'의 핵심은 속도 숫자가 아니라 '즉시 정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 3, 4번이 모두 "느리게", "급정지를 피할 만큼"처럼 서행의 느낌을 풍기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는 서행을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기준은 '속도 수치'도 '주관적 안전감'도 아니고, '지금 바로 멈출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 어린이보호구역 30km/h 규정과 혼동
  • ③ — '사고 안 나면 되지'라는 일상 감각에 끌림
  • ④ — 안전거리 개념과 섞어버림
같은 원리로
  • "일시정지는?" →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바퀴가 구르지 않는 상태)'
  • "정차는?"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 전부 법 제2조 정의 조항 한 줄이 열쇠
💡 시험팁

'즉시 정지'라는 키워드만 찾으면 끝이고, 실제 운전에선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바로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속도냐'를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