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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of slowing down at an intersectio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특정 속도가 아닌,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는 즉시 차를 멈출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차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행 방법으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가 핵심입니다.

설명

1. Proceeding at a low speed such that the vehicle can be stopped immediatel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는 '서행'을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Proceeding while maintaining a speed of 30 km/h

오답입니다. '서행'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개념으로, 시속 30km와 같이 특정 숫자로 정해진 속도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제한 속도 규정과 '서행'의 법적 정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3. Proceeding at such a low speed that no accident is caused

오답입니다.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이라는 표현은 운전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법규는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정지 가능'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Proceeding at a speed that enables the driver to avoid any sudden stops by the vehicle in front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 확보'에 더 가깝습니다. 서행은 앞차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로의 차 등 주변의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둘은 명확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