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서행'의 핵심은 속도 숫자가 아니라 '즉시 정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 3, 4번이 모두 "느리게", "급정지를 피할 만큼"처럼 서행의 느낌을 풍기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는 서행을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기준은 '속도 수치'도 '주관적 안전감'도 아니고, '지금 바로 멈출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 어린이보호구역 30km/h 규정과 혼동
  • ③ — '사고 안 나면 되지'라는 일상 감각에 끌림
  • ④ — 안전거리 개념과 섞어버림
같은 원리로
  • "일시정지는?" →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바퀴가 구르지 않는 상태)'
  • "정차는?"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 전부 법 제2조 정의 조항 한 줄이 열쇠
💡 시험팁

'즉시 정지'라는 키워드만 찾으면 끝이고, 실제 운전에선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바로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속도냐'를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