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단순히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차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즉각적인 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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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는 '서행'을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 상태를 의미하며,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
2. 매시 3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하여 진행하는 것 오답입니다. '서행'은 특정 속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 날씨, 교통량에 따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빙판길에서는 시속 10킬로미터도 즉시 정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숫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3.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느리게 진행하는 것 오답입니다.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이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법규는 모든 운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라는 명확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
4. 앞차의 급정지를 피할 만큼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 오답입니다. 이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행은 앞차뿐만 아니라 보행자, 장애물 등 모든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