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특정 속도가 아닌,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는 즉시 차를 멈출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차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행 방법으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가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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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는 '서행'을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매시 3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하여 진행하는 것 오답입니다. '서행'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개념으로, 시속 30km와 같이 특정 숫자로 정해진 속도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제한 속도 규정과 '서행'의 법적 정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3.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느리게 진행하는 것 오답입니다.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이라는 표현은 운전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법규는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정지 가능'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 앞차의 급정지를 피할 만큼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 확보'에 더 가깝습니다. 서행은 앞차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로의 차 등 주변의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둘은 명확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