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황색실선 구간, 터널 안, 다리 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사고 위험이 높아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반면, 황색 점선 중앙선은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숙지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
1. Giao lộ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통행이 복잡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Vạch phân cách (vạch chấm màu vàng) 정답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은 반대편 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단, 앞지르기 후에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3. Trong đường hầm (làn đường vạch chấm màu trắng) 터널 안은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공간이 좁아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렵습니다.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 추돌이나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흰색 점선이더라도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
4. Trên cầu (làn đường vạch chấm màu trắng) 다리 위는 일반적으로 갓길이 없거나 매우 좁아 비상 상황 시 피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강풍의 영향을 받기 쉬워 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차선이 흰색 점선이라도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