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u vực nào sau đây có thể vượt?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1 교차로, 황색실선 구간, 터널 안, 다리 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앞지르기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선의 색·모양"이 아니라 "장소 자체가 금지구역이냐"예요. 이걸 놓치면 ③④의 흰색 실선이라는 표현에 끌려가 헷갈리게 되거든요.
도로교통법 제22조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도로 구부러진 곳·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을 장소 자체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으로 묶어두고 있어요. 즉 그 안에서는 차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든 앞지르기가 안 돼요. 반대로 황색 점선 중앙선(시행규칙 별표6)은 "반대 차로 안전이 확보되면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신호라, 평지 일반도로의 황색 점선 구간은 앞지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보기에 교차로·터널·다리·커브가 보이면 선 색 무시하고 바로 제외, 실제 운전에서도 다리 진입 전에 앞차 추월을 끝내두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