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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1 교차로, 황색실선 구간, 터널안, 다리 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교차로, 터널, 다리 위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황색 점선 중앙선은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일시적으로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정답입니다. 차선의 종류에 따른 허용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교차로

오답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교차하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2. 중앙선(황색 점선)

정답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 일시적으로 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노면표시입니다. 황색 실선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 터널 안(흰색 실선 차로)

오답입니다. 터널 안은 시야가 좁고 비상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2호에 따라 명시적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4. 다리 위(흰색 실선 차로)

오답입니다. 다리 위는 도로 폭이 좁고 비상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추락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2호는 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