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1 교차로, 황색실선 구간, 터널안, 다리 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반면 황색 점선 중앙선은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한 안전선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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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중앙선(황색 점선) 중앙선 중 황색 점선은 '일시적인 침범'이 허용되는 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이 확보될 경우 앞지르기를 위해 잠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
3. 터널 안(흰색 실선 차로) 터널 안은 공간이 좁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연쇄 추돌 및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터널 안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표시된 흰색 실선은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
4. 다리 위(흰색 실선 차로) 다리 위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비상 상황 시 회피할 공간이 부족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흰색 실선 차로 역시 차로 변경이 금지됨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